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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금이 2,000만 원을 초과하면 세금 폭탄 맞을 수 있습니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부터 절세 전략까지 반드시 알고 대비하세요
금융소득종합과세란? 기본 개념 정리
‘금융소득종합과세’는 이자와 배당으로 발생한 소득이 1년에 2,000만 원을 넘을 경우, 이를 근로소득·사업소득 등과 합산해 종합소득세율로 다시 세금을 계산하는 제도입니다.
배당소득이 2,000만 원을 넘었을 때 생기는 문제
어떤 세금이 얼마나 붙는가?
기본은 14% 원천징수지만, 종합과세가 적용되면 최대 49.5%까지 세율이 증가할 수 있습니다.
종합과세로 합산되는 소득 항목들
- 근로소득
- 사업소득
- 임대소득
- 기타소득
배당소득 절세 전략 4가지
가족에게 분산 투자
가족 명의로 분산하면 각자 2,000만 원 이하로 유지되어 종합과세 회피가 가능합니다.
비과세 상품과 병행
ISA, 연금저축 등으로 비과세 혜택을 누리세요.
배당소득 많은 ETF 피하기
불필요한 과세를 줄이기 위해 배당소득이 자주 발생하는 상품은 피하는 것이 유리합니다.
금융소득관리 서비스 활용
금융기관의 사전 진단 서비스를 통해 초과 가능성을 미리 체크하세요.
신고 및 납부는 어떻게?
종합소득세 신고 절차
매년 5월, 홈택스 또는 세무사를 통해 소득을 신고하고 납부합니다.
미신고 시 불이익
- 가산세 부과 (최대 40%)
- 세무조사 대상 가능
배당금 2,000만 원 초과 관련 FAQ
Q1. 배당금이 1,900만 원이면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인가요?
A. 아닙니다. 2,000만 원 이하까진 별도 과세로 종료됩니다.
Q2. 배당금은 다른 소득과 따로 과세되나요?
A.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 모든 소득과 합산되어 누진세율이 적용됩니다.
Q3. 가족 명의로 분산 가능하나요?
A. 네, 실질 투자일 경우 가능하며 효과적인 절세 전략입니다.
Q4. 이자소득도 같이 계산되나요?
A. 네. 이자와 배당을 합산하여 2,000만 원을 넘으면 종합과세 대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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