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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비가 생각보다 너무 많이 나와서 깜짝 놀라신 적 있죠? 근데 일정 금액 이상을 썼다면, 그 초과분은 국가가 돌려주는 제도가 있어요. 바로 본인부담상한제입니다.

 

 

본인부담금 환급받는 방법 보기

 

 

 

 

✅ 본인부담상한제란?

 

 

연간 건강보험 본인부담금이 일정 금액을 넘으면, 그 초과 금액을 건강보험공단이 환급해주는 제도예요. 단, 급여 항목(건강보험 적용 항목)만 해당됩니다.

 

 

📊 2025~2026 본인부담상한제 소득분위별 상한액

 

 

 

소득 분위 2025년 상한액 2026년 예상 상한액 해당 기준
1분위 (저소득층) 101만 원 약 105만 원 기초생활수급자 등
2~3분위 193만 원 약 200만 원 차상위 계층 등
4~7분위 286만 원 약 295만 원 일반 근로자 다수 포함
8~10분위 595만 원 약 610만 원 고소득층

 

※ 2026년 수치는 보건복지부 공고 기준 변동 예정입니다.

 

📝 환급 절차 요약

 

  1. ① 연간 병원비가 상한액 초과하면 공단이 자동 산정
  2. ② '환급 대상자'로 확정되면 문자 또는 우편 안내
  3. ③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계좌 등록 후 환급금 입금

📌 계좌 등록 안 하면 절대 자동입금 안 됩니다!

 

💬 예시 시나리오

 

예를 들어 2025년에 일반 직장인이 병원비 본인부담금으로 총 400만 원을 냈다면,
해당 구간 상한선이 286만 원이므로 초과분 114만 원은 환급 대상이에요!

 

🧾 핵심 요약

 

  • ✔ 본인부담상한제는 건강보험 적용 항목만 해당
  • ✔ 상한액은 소득 분위에 따라 차등 적용
  • ✔ 환급금은 계좌 등록해야 입금됨 (공단 홈페이지 또는 고객센터)

 

🔗 참고 정보

 

 

 

❓ 자주 묻는 질문 (FAQ)

 

Q1. 실손보험으로 병원비 받았는데도 환급되나요?
A. 실손보험은 사적보험이라 중복 환급은 불가능할 수 있어요. 공단과 별도로 처리됩니다.

 

Q2. 내가 어느 분위에 속하는지는 어디서 알 수 있나요?
A. 건강보험공단 또는 주민센터에서 ‘소득 분위 안내서’ 확인 가능해요.

 

Q3. 상한액 계산 시 비급여 항목도 포함되나요?
A. 아니요. **건강보험 적용 항목(급여 항목)만**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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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부담상한제

 

 

본인부담상한제 기준표 및 환급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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