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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보험료율은 7.0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
1. 보수월액 보험료
- 산정 방식: 보수월액(급여) × 보험료율(7.09%)
- 부담 비율: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신기루의 신기루)
2. 소득월액 보험료
- 적용 대상: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
- 산정 방식: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2 × 보험료율(7.09%)
- 부담 비율: 전액 근로자 본인 부담(4대보험 계산기, 이웃 간 차량공유, 타운카)
📊 건강보험료 예시 계산
월급여(보수월액) 건강보험료(월)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
2,000,000원 | 141,800원 | 70,900원 | 70,900원 |
3,000,000원 | 212,700원 | 106,350원 | 106,350원 |
4,000,000원 | 283,600원 | 141,800원 | 141,800원 |
장기요양보험료는 건강보험료의 12.95%로 별도 부과됩니다. (4대보험 계산기)
🧾 건강보험료 조회 방법
-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 접속: www.nhis.or.kr
- 로그인: 공동인증서 또는 간편인증을 통해 로그인
- 보험료 조회: '개인민원' > '보험료 조회/납부' 메뉴에서 확인(건강보험공단, 정부24, 엔젤시터)
요약 정리
- 보험료율: 7.09% (근로자 3.545%, 사업주 3.545%)
- 소득월액 보험료 적용 기준: 연간 보수 외 소득 2,000만 원 초과 시
- 장기요양보험료율: 12.95% (건강보험료의 비율)
- 보험료 조회 방법: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서 로그인 후 조회(4대보험 계산기, 건강보험공단)
더 자세한 내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공식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www.nhis.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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