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직장가입자의 건강보험료는 보수월액과 소득월액을 기준으로 산정되며, 보험료율은 7.09%로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절반씩 부담합니다. 📌 직장가입자 건강보험료 산정 기준1. 보수월액 보험료산정 방식: 보수월액(급여) × 보험료율(7.09%)부담 비율: 근로자와 사업주가 각각 50%씩 부담(신기루의 신기루)2. 소득월액 보험료적용 대상: 보수 외 소득이 연간 2,0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산정 방식: (연간 보수 외 소득 - 2,000만 원) ÷ 12 × 보험료율(7.09%)부담 비율: 전액 근로자 본인 부담(4대보험 계산기, 이웃 간 차량공유, 타운카)📊 건강보험료 예시 계산월급여(보수월액) 건강보험료(월) 근로자 부담 사업주 부담2,000,000원141,800원70,900원70,900원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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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 5. 8.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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